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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9년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19.12.18.)에서 방배신동아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이 “수정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서초구 방배동 988-1번지 일대 방배신동아아파트는 1982년 준공된 노후아파트로, 기존 세대수는 493세대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대상지와 인접한 도로에 과도한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조건으로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금번 결정에 따라 해당 아파트는 향후 최고35층, 용적률 299.99%, 건폐율 50% 이하, 935세대의 단지로 재건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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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의 의미를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개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 도시정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을 살표 볼까요?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파악하셨듯이 주요 차이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양호의 차이입니다.
더 자세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정의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안전진단  ▪ 없음 ▪ 있음(공동주택 재건축만 해당)
조합원자격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당연가입)▪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찬성한 자(임의가입)
주거이전비 등 보상  ▪ 있음▪ 없음
현금청산자  ▪ 토지수용 ▪ 매도청구
초과이익 환수제  없음▪ 있음

※ 정비기반시설 :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

 


그럼 재건축과 재개발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노후ㆍ불량 건축물이란 무엇일까요?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


추후에 재건축 재개발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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