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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중 면적의 종류가 많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정리하고자 합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하여 그림도 포함할 예정이오니 잘 파악하시어 정확한 판단으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아볼 용어는

▷ 공급면적
바닥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분양 공고 예시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공급면적

  법에 따르면 "주택공급면적"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을 말합니다.

  풀어서 이해하자면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입니다.


2.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입니다.

※ 바닥 면적은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별도 공부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매우 복잡)


3. 전용면적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합니다.
  단,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 (그래서 발코니를 서비스면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확장을 하여 전용면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크면 좋습니다.)


4. 주거공용면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이에 해당


5. 기타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차장,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을 의미


6. 계약면적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분양공고 예시

출처 : 힐스테이트 대구역 홈페이지 

힐스테이트 대구역의 분양공고 예시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전용면적인 112㎡이며,
  약 32㎡(공급면적 - 전용면적) 은 주거공용면적으로 엘레베이터, 복도, 계단 등으로 다른 세대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면적에서 공급면적을 제외한 면적(68㎡)은 관리소,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기타공용됩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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