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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9년 12월 18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동구 성수1가 656-1267번지 일대 「성수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성수1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의 면적은 13,122.5㎡로 용적률 238.3%이하, 지하2층 지상 최고 22층 이하, 아파트 5개동 총 282세대 규모로 건립하고, 수제화 산업 계승 발전을 위해 구역 내 공공임대산업시설과 임대주택을(18세대) 복합 건립하여 기부채납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수1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은 지난 4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수립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함에 따라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은 물론 전통 제조산업인 수제화의 계승발전 및 육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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