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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9년 12월 18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왕궁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본 재건축 단지는 기존 5개동 250세대를 임대주택 50세대를 포함한 총 300세대, 용적률 238.17%, 최고 35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수정 가결”하였다.
  지난 3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및 5월「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따라 기부채납의 유형으로 인정된 공공임대주택이 29세대 기부채납 되며,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21세대를 확보하게 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가결에 따라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의 염원인 주거환경 개선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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